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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2노1134
공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5.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2. 10.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단체 봉사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원심의 선고기일로 예정되어 있던 2010. 10. 26. 도주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다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200,0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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