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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보험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편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직접적 피해자인 개별 보험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은 물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적 기초에 오류를 발생시켜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범행을 방치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보험제도를 불신하고 오용하게 만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앞서 입원해 있던 G 병원에서 퇴원할 것을 통보받고도 E병원을 찾아가 재차 입원하여 범행에 이르러 그 내용이 좋지 않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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