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15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내고 진입로와 대지를 조성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실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추가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와 같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