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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단1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3:40경 여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음식을 맛있다고 말하고 위 식당 여주인과 몰래 눈빛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 여주인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그 식당에 몇 번 갔어, 여주인과 어떤 관계냐고.”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후외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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