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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4 2016가합104772
계약자지위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39,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소속 B지역본부가 발주한 C공사(추정도급액 5,5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위 입찰절차에서 배전공사 협력회사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추정계약금액 4,324,3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계약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해지 통보의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입찰 당시인 2014. 11. 17. 피고에게 E협회가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증명서(이하 ‘이 사건 실적확인원’이라고 한다)‘를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였다. 2) 그 후 E협회는 피고의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실적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5. 4. 2.경부터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공사실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의 공사실적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2015. 8. 31.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의 2010년, 2011년, 2012년 공사실적을 삭감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9. 1. E협회에 실적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E협회는 2015. 9. 17.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당초 삭감하였던 공사실적 중 2012년 공사실적(순번 10)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9건의 실적(실적금액 합계 259,902,000원, 이하 위 9건을 ‘이 사건 각 실적’이라고 한다

)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각 실적 중 별지1 순번 1 내지 5의 실적은 원고가 2012. 4.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업일부를 분할합병하여 승계한 공사실적이고, 순번 6,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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