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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연무동 24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7-16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용 PDA 단말기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용 PDA 단말기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E의 서명이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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