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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1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23:01경 김천시 백옥동에 있는 오토오아시스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단속 직후부터 자신이 마치 매형인 E인 것처럼 E의 인적사항을 경찰관들에게 고지한 후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취지의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운전자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첨부) 및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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