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5. 2. 06:1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142-6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역 쪽에서 산림청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상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위 포르테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135호 앞 길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3.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