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재결의 경위』부터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까지는, 제1심판결문 7쪽 19째 줄의 “늦어도 2014. 3. 13.”을 “그 무렵 피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의 지체책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4쪽),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3. 3.자 내용증명우편(갑 제8호증)을 같은 날에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2쪽 11째 줄부터 8쪽 8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8쪽 10째 줄 이하 부분이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잔여지의 모양이 부정형 등으로 변해 그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잔여지 전면에 들어선 이 사건 고속국도 때문에 진출입이 어려워지는 등 획지조건이 악화되었으며, 자동차 소음이 발생하여 환경조건이 열악해져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전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고들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속국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어서 용지보상업무만을 수탁받은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구 토지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