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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23 2019나508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행부터 7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문언을 보면, 그 주어가 모두 “B는”, “동시에 본인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의무부담의 주체를 B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의무부담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3억 원의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B로 해석된다.

한편,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2번째 문장 중 “본인” 부분은 피고를 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이 볼 경우에도 그 부분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의 약속(B가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바, 그 문언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901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7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4)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약 12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시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4억 5,100만 원 을 상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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