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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나57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21째 줄의 “(= 계약매출액 373,000,000원 × 30%)”와 7쪽 1째 줄의 “(= 계약매출액 373,000,000원 × 50%)”를 각 삭제하고, 8쪽 7째 줄의 “참여기관”을 “참여기업”으로 고치며, 9쪽 13째 줄의 “이 사건” 앞에 “이 사건 용역수행계약 제2조 제1항이 ‘원고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정기업과의 진행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면서, 보고의무는 제4조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제4조가 보고의무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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