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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1 2019누11413
인사소청각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도달’은 탄력적인 개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과 같은 엄격함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인이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항고장 발송 우체국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군인징계항고사건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9조를 유추적용하여 인사소청장의 발송 우체국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인사소청심사청구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인 2017. 11. 20.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인사법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인사소청심사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니,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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