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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나4081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내지 제10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취지의 2차, 3차 및 최종 이행 최고 통지서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통지서가 각 피고 본인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이행 최고 통지서 및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해제권 행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각 내용증명 우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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