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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35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2015. 8. 1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9.부터 2017.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자 관계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5. 13. 피고들과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원고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수신을 차단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며, 구두로도 갱신거절 의사를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

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갑 제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6. 18. 임대차계약서에 피고들의 연락처로 기재된 ‘E’의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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