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나13089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있기 전에 위 위임동의 철회서를 작성한 구분소유자가 262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구분소유자들의 위임 철회 의사표시(이하 위 철회서를 ‘이 사건 철회서’라 한고, 이 사건 철회서에 담긴 의사표시를 ‘이 사건 철회 의사표시’라 한다)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피고보조참가인이나 G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철회 의사표시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있기 전까지 피고보조참가인과 G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집회가 시작될 무렵 사회자에게 이 사건 철회서를 제시하면서 위임 동의 철회 사실을 알린 사실, 사회자는 이 사건 철회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무효임과 집회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는 의결권 위임을 받았던 수임인인 피고보조참가인과 G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회자가 이 사건 철회서를 확인할 때 피고보조참가인과 G이 이 사건 철회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