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6. 4.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997,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수당 합계 7,183,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16. 1. 26.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E, F의 각 법정 진술
1. 연차 수당 계산 및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수당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