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0만 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기 일인 2017. 12. 6.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확인서( 체불임금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