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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구합1292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광주 서구 E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인 D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 C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이다.

나. 소외 F은 2003. 10.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신청인 대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2. 16. 위 신청이 ‘신청면적: 53,897㎡, 총필지수: 793필지, 토지등 소유자수: 415인, 조합임원: 43인, 동의자수: 237인(동의율 57.1%)’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5. 4.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5. 6. 26.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 A은 2014. 9. 5.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참가인 조합 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소외 G로부터 광주 서구 H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A, B은 참가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사. 원고 C은 다른 2인과 함께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3. 23. 광주 서구 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 12, 29, 30호증, 을가 제1, 2, 3, 7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본안 전 항변 원고 A, B은 참가인 조합의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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