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6.27 2017누555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광주 서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E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D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 C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이다.

나. F은 2003. 10.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신청인 대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2. 16. 위 신청이 ‘신청면적: 53,897㎡, 총필지수: 793필지, 토지등 소유자수: 415인, 조합임원: 43인, 동의자수: 237인(동의율 57.1%)’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5. 4.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5. 6. 2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0. 8.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1. 6. 토지등소유자 수 416명 중 316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동의율이 75.96%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29, 30, 38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본안 전 항변 원고 A, B은 참가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

C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비로소 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