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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구합17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 H, I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일대 56,368㎡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참가인의 전신인 L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1. 16. 피고에게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28. 아래와 같이 참가인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한편 원고 H, I는 참가인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J M N K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1~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이미 분양절차에 들어갔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참가인은, 위 원고들은 현금청산자로서 참가인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인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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