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8,5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2011. 1.부터 2012. 1.까지 피고로부터 건강식품 등의 포장 및 인쇄를 의뢰받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합계 28,758,520원의 물품대금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친환경용기 운송비 및 창고 보관료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16. 피고로부터 친환경용기의 보관을 의뢰받아 운송료와 보관비로 합계 507만원을 지출하였다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친환경용기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운송 및 보관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이를 원고가 상환받아야 할 근거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8. 150만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친환경용기를 납품함으로써 그 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하고, 그 차액으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150만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258,520원( = 28,758,520 150만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4.부터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