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5고단9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8.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용지 2 장 중 1 장에는 “ 차용증, 금액: 사천사백만원 정 ”으로, 나머지 1 장에는 “ 차용증, 금액: 이천만 원정 ”으로 기재한 다음 각 용지에 “1. 위 금액을 아래 채권 자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 변 제) 할 것을 약정합니다,

2. 위 금액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차용하여 2014년 8월 18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합니다,

3. 이율은 월 1% 로 약정한다,

4. 위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인 ㆍ 보증인 연서로 서명 ㆍ 날인하여 채무 자가 변제하지 않을 시 보증인이 변제 할 것을 약정함, 2014년 3월 18일,

2. 보증인 : C, 주소: 경주시 D, 주민번호 :E, 전화번호 :F”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2통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동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 인 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경주 시 D”, 발급 통수 란에 “1”, 사용 용도 란에 “ 보험회사 제출용”, 위임 사유 란에 “ 보험회사 제출용”, 관계 란에 “ 모자”,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경주 시 D”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위 피고인 운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