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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29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텍스 수입 및 판매업을 법인설립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6. 7. 31.경 피고와 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 채권을 연대보증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은 피고로부터, 2008. 11. 10. 소외 주식회사 대한라텍스(이하 ‘대한라텍스’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93,420,000원을, 같은 해 12. 11. 대한라텍스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199,91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B이 2009. 1. 30.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26. B의 피고에 대한 위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 중 91,553,000원, 2009. 3. 26. 위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 중 200,7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이 대한라텍스와 B 사이에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융통어음이므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할인을 의뢰받은 어음이 진성어음인지 융통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융통어음에 해당할 경우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융통어음에 대하여 어음할인을 해 준 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에게 경매신청하겠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원고가 부득이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금 합계 293,330,000원(= 93,420,000원 199,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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