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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0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 B 와 싸우다가 자해하기 위하여 가위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이 가위에 찔려 상처가 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특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당 심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어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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