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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3고단2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2.경 안산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갤럭시 노트2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갤럭시 노트2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5. 13:09경부터 같은 날 13:1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G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구글플레이 싸이트에 G의 휴대전화 번호(H)를 입력하고 위 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 등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여 ‘암드 히어로즈’라는 게임 콘텐츠 구입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99,1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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