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약 2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어 휴대전화 개통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새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를 구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새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받아 2013. 5. 22.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 기종 SHV-E250SSO-32W)를 신규 개통한 후 위 신규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매입하여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 기종 SHV-E250KG)에 넣는 이른바 ‘유심(USIM)기변’을 한 후 위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고, 시가 99만 원 상당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인터넷 옥션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물건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후 현금으로 환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위해 필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