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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025676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65,609,565원과 그중 165,091,519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8. 12. 피고 A과, 피고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8. 12.부터 2017. 8. 1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2016. 8. 16. C으로부터 운전일반자금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매년 연장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위 기간을 2019. 8. 9.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1) 원고는 2017. 9. 4. 피고 A과, 피고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9. 4.부터 2018. 9. 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2017. 9. 6. C으로부터 운전일반자금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2019. 9. 3.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1 피고 A은 2019. 2. 5.경 C에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이 2019. 2.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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