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277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31,990원 및 그중 65,582,469원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31,990원 및 그중 65,582,469원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