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24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53,309원 및 그중 30,659,076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