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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30314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54,384원 및 그중 25,766,366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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