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86595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848,928원 및 그 중 35,256,327원에 대하여 2010. 9.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848,928원 및 그 중 35,256,327원에 대하여 2010. 9. 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