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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9:4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 주공아파트 108동 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No.9780)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려 하여 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씨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인자 : 경찰관의 상처(찰과상) 등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처벌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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