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9:4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 주공아파트 108동 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No.9780)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려 하여 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씨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