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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4. 22:5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7의 8 앞 동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의정부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벌 놈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노원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석계역방면 출구에서, 위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손님 무슨 일 있나요”라고 묻자 "너는 누구냐,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머리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F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장애자인데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여 장래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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