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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노3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팔을 만지거나 브래지어 끈을 잡아 튕긴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추 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튕기듯이 만진 직후 상 사인 게임 장의 부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곧장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바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목 격자 F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F은 당시 피고인과 3~4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여러 대의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중이어서 추행 과정 전체를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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