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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던 중 잠이 들었는데 누가 손가락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긁듯이 만져서 잠에서 깼다.

옆 자리에 앉은 피고인을 슬쩍 보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제가 착각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눈을 감자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치마까지 올린 상태였다.

대전 터미널에 도착 후 집으로 와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라고 하여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추행을 당한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경위나 신고 내용이 특별히 꾸밈이 없고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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