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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단1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2:00 경 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음식대금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종용하자 F에게 “ 씹새끼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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