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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06:2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위 주점 주인과 음식대금 결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여, 39세) 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도난신고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톱으로 F의 오른쪽 손등을 1 회 할퀴고, “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1.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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