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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정1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2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피해자 E(51세)이 다투는 것을 보고 “우리선배 D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폭행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경사 I, 경위 J, 순경 K 및 E이 듣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왜 반말을 하느냐, 어린놈의 새끼가 나대고 있네! 송사리 같은 새끼, 나이도 좆도 안 되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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