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969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59.5㎡를,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59.5㎡를,
나. 피고 C는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