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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969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59.5㎡를,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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