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747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