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50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표시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표시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