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337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0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10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