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59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