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0: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빈 맥주병을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