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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17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남동공단에 본점을 두고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5. 6. 1.경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경 원고의 지점인 경주시 소재 공장(이하 ‘경주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2010. 9. 1.경부터 기술영업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5. 28.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세진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주요 내용 1) 피고는 2011. 11.경 원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세진(이하 ‘세진’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VF SPOILER LAMP LENS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제작한 후 이 사건 제품을 세진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출금형을 가공하되, 사출금형의 전체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금형의 성형부 코어 부품만을 새로 가공하여 금형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코어 부품만을 가공하여 제작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세진에게 공급한다. 나) 원고는 세진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을 공급 단가 1,620원으로 산정하여 물품대금을 각 지급받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금형 제작비 28,835,428원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의 완성시까지 이 사건 제품의 임시 공급단가 1,600원을 적용하여 세진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다.

다. 피고의 디에이티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금형 성형부 코어 부품 제작 발주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2. 1. 26.경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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