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757,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청소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3. 3.경 가정용 스팀청소기와 물분사청소기(물품명 : D 청소기, 이하 ‘D 청소기’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원고는 개발한 청소기의 목업(Mock-Up)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청소기에 들어갈 모터제작공급업체를 찾던 중 ‘E’라는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모터 수입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모터의 공급뿐만 아니라 부품 사출을 위한 금형의 제작, 부품의 사출, 완제품의 조립 등 D 청소기 제조공정 일체를 중국에서 한 후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와 피고, 피고가 소개한 중국 금형제조업체 등과 사이에 아래 나.,
다. 항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피고가 D 청소기의 부품 사출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고, 제작한 금형에서 부품을 사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9.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3년 제699호로 액면금 9,8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금형제작계약서 (생략) 금형재질 : 금형본체는 S45C, 코어 부분은 NAK80 금형비 및 금형 소유권 : 원고는 금형제작비 9,800만 원을 전부 부담한다.
금형제작비의 50%는 선지급하고, 금형 검사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금형제작비를 모두 지급하면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금형검사방법 : 피고는 금형을 제작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