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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나54512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도면을 수정하여 금형의 후크부위 폭을 3.45mm 로 수정한 제품을 만들었고, 위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층간방음제는 넓어진 후크부위 폭 때문에 시멘트가 흘러내리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668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① 후크부위 폭이 3.45mm 로 수정된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된 층간방음제의 경우 그 위에 시멘트를 타설하면 넓어진 후크 폭으로 인하여, 시멘트가 흘러내려 층간방음제의 방음 기능이 약화되고, 시멘트가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구멍 때문에 바닥마감재 설치도 불가능해지며, 상부에서 온수 파이프를 고정시켜 주는 언더컷 윗부분의 폭도 같이 넓어져 온수 파이프를 제대로 삽입할 수 없다.

또 ② 이 사건 금형 표면 전반의 가공이 불량하여 이 사건 금형에 플라스틱 소재를 투입하면 플라스틱이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금형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금형의 위와 같은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표면재가공 비용 8,6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0원 이상을 수리비로 지출하였으나, 체인지 코어 부분은 수리가 불가능하여 20mm 온수 파이프 전용 체인지 코어 금형을 새로 제작하는 데 12,375,022원을 지출하였고, 16mm 온수 파이프 전용 체인치 코어 금형을 새로 제작하는 데 12,375,022원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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