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3,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인 E산업단지의 건설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E산업단지 내 토지(당진시 F)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폐수처리시설 등 공장을 건축하여 산업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D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방지시설의 운영 등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경과 피고는 ‘소외 회사의 폐수처리와 관련된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데, 2017. 1. 30.경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인 폭기조, 혐기조, 무산소조의 미생물이 사멸되어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7. 2. 1.경부터 2017. 2. 22.경까지 G 등 15개 업체로부터 폐수 490㎡ 상당을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탁하였다.’는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과 ‘2017. 1.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인 저장조에 유입된 폐수를 폐수수거차량인 탱크로리에 펌핑한 후 위 차량을 공장부지 경계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끈 다음 차량에 연결된 호스와 다른 호스 3~4개를 커플링하여 공장부지의 경계로부터 약 30~40미터 떨어진 인근 나대지에 배출하는 등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인 폐수 948.5톤 상당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는 폐수 무단 배출의 점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7. 7. 6.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