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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65577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 266.45㎡의 건물 및 부속 주차장을 임차하여 2018. 3. 5.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의형태 : 일반음식점)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고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8. 3. 21.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위 음식점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채수한 후 수질검사기관인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에 생활용수(음용12개항목) 적합 여부에 관한 수질검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질검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2018. 4. 5. 기준치(1.5mg /L 이하)를 초과하는 2.00mg /L의 불소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았다

(을 제1, 2호증).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2018. 4. 9. 17:50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12개 항목 중 1개 항목(불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이하 ’이 사건 지하수‘라 한다)를 사용하지 말고 생수나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안내하였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8. 4. 10. 14:00경 다시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여, 원고의 종업원 2명이 여전히 위와 같이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그릇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원고는 위 현장조사 당시 ‘원고가 부적합한 판정된 지하수를 계속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고 그에 서명하였다.

마. 그 후 2018. 4. 12.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위와 동일한 수질검사기관인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질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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