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당진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8,960㎡의 가축사육시설(돈사) 20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 이용실태, 하천, 호소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C 주변지역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당진시 고시 D,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2)>(이하 ‘주변지역훼손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120~150mg /L, 총질소 250~400mg /L, 총인 100mg /L 이하)으로 방류한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BOD 8mg /L, 총질소 1.0mg /L, 총인 0.1mg /L 이하)을 초과한 상태로 배출됨으로 C 수질악화 동 환경피해 우려.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이하 ‘수질악화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다. 축사신청지는 넓은 간척지로 축사에서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전혀 없어 농작업시 농민들에게 악취 피해가 크고 해풍이 육지로 불어 올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악취피해 발생 우려됨.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이하 ‘악취발생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라. 축분 퇴비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비점오염원으로서 막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됨.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이하 ‘비점오염원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마.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한...